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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20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부이고, 피해자 B 공소장에 기재된 ‘E’ 는 오기 임이 명백한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6 세) 는 C 병원 원무과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23:50부터 2016. 11. 29. 00:00 경까지 남양주시 D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내에서 손목 등의 타박상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후 입원을 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실 및 의사 진료실에서 " 왜 입원을 안 시켜 주냐 ,

내가 여기 10년 동안 다녔다, 입원시켜 라." 라며 약 10여 분간 소리를 질러 피해자 및 의사, 간호사의 정당한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1. 29. 04:0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위 병원 505호 입원 실에서 입원을 시켜 주지 않는다는 같은 이유로 막걸리를 마시고, 제지하는 간호사들에게 “ 원장 나오라 고 그래.” 라고 소란을 피우고 남자 환자들에게 시비를 하는 등 피해자와 간호사들의 병원근무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제 1, 2회)

1. B 작성의 각 진술서, 각 현행범인 체포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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