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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7 2013고정2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3. 22:2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의사가 피고인에게 문진을 하고 간호사가 주사를 놓겠다고 하자, 술에 취하여 간호사들에게 큰소리로 “씨발년아! 네가 뭔데, 주사를 놓느냐, 야, 이년들아, 니들이 뭔데 그러느냐”라는 등 욕설과 함께 고함을 치고, 위 병원 보안직원인 E이 피고인에게 ‘응급실에 중환자와 유아환자가 있으니 목소리를 낮추고 진정해 달라’라고 요구하자, E에게 “네가 뭔데 그러냐, 직원도 아니면서, 꺼져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위 병원 의사 및 간호사들이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에게 정상적인 응급진료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병원 의사 및 간호사들의 응급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22:40경 위 1항 기재 응급실에서 위 병원 보안직원인 F 및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자료 첨부)

1. 영상녹화물(CCTV)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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