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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165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1. 18:5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의사, 간호사들이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그곳 보안요원인 E 등에게 “3일 전 위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시계 등 소지품을 잃어버렸으니 이를 내 놓으라”며 고함을 지르고, “아이 씹할, 보안요원이 버릇도 없고 대한민국 법이 엿 같다.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였으며, 잠시 나갔다

다시 위 응급실로 들어와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고함을 치며 욕설하는 등으로 약 35분 간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위 응급실 소속 의사, 간호사들의 응급조치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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