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2 2016고단10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33] 피고인은 2016. 5. 2. 04:0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의사에게 처방전을 요구하였다가 진료 의뢰서 등이 없다는 사유로 거절당하자, " 씹할 년 아,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혈당이 올라야 인술 린을 줄 꺼가. 이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병원 직원들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인 의사 및 간호사들이 응급환자를 돌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들의 진료 및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407] 피고인은 2016. 3. 16.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삼성전자의 협력업체인 피해자 이투 씨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그 곳에서 상담 직원으로 일하는 F에게 성인사이트 아이디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 후, 위 상담 직원으로부터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 씹할 년, 뭐한다고 야 씹할 년 아, 좆 빨라고

물어보냐,

내일 아침부터 보자 말 그따위로 하고 끊나,

씹할 고객이라고 하지 마라, 씹할 개 같은 삼성.” 이라고 소리치는 등 위 상담 직원에게 욕설 및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 등을 수차례 반복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28. 경부터 2016. 6. 20. 경까지 합계 3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욕설 및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을 일삼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고객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0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2016 고단 24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담센터 통화기록

1. 녹취 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