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03:00경 충남 홍성군 B 앞길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간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해 찾아온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2세)에게 위 휴대폰의 잠금 패턴을 알려달라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채 휴대폰을 포기하고 귀가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D 차량에 태우고,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광천읍 오서길 351번길 8-10 오서산 담산리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금 패턴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하며 주저앉자 “똑바로 서, 차에 기대지마.”라고 말하면서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바닥으로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료차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