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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3 2017고합44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피해자 C( 여, 33세) 와 사귀던 사이였다.

1. 2016. 11. 14. 22:50 경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1. 14. 22:50 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피해 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 다방’ 숙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자신이 운행하던

D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23:20 경 같은 시 E에 있는 ‘F ’에 도착한 후, 그 곳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물건을 다 뒤집어엎고 피해 자가 당일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와 팔찌를 강제로 잡아 당겨 끊어 버리고, 피해자에게 “ 강간으로 고소 해라.

” 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나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 가족들에게 보내겠다.

“ 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11. 15. 02:00 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5. 02:00 경 제 1 항 기재 모텔을 나와 위 승용차로 밀양시 쪽으로 이동하다가 그 부근 불상의 휴게 소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 휴대폰의 잠금 패턴을 풀어라.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잠금 패턴을 풀어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어 이를 살펴보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기아 박스에 수차례 내리쳐 파손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뒷머리, 가슴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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