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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03 2017고정63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경 구미시 송원 동로 11-4에 있는 구미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C 이 2017. 4. 18. 23:00 경 고소인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팔목을 꺾어 전치 2 주의 상해를 가하고, ‘ 패턴을 풀어 라, 풀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풀게 하였다.

” 라는 내용이나 사실 C은 피고인에게 강요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7. 2. 10:34 경 구미 경찰서 형 사과 형사 1 팀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C이 제출한 사건 현장 녹음 파일 및 녹취록 첨부에 대하여)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C이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의 팔목을 꺾는 등 폭행하거나 피고인에게 ‘ 패턴을 풀어 라, 풀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

”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C이 녹음한 이 사건 당시 현장의 녹음에 의하면, C이 당시 피고인에게 “ 패턴을 풀어 라, 풀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패턴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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