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고합53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김○○ ( 610813 - 1 * * * * * * ) , 홍성군의원
주거 충남 홍성군 광천읍
본적 충남 홍성군 광천읍
검사
신혜진
총변호인
변호사 김학식
판결선고
2006 . 10 . 13 .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 5 . 31 .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홍성군 ‘ 다 ’ 선거구 ( 홍성 군 , 광천읍 , 홍동면 , 장곡면 ) 의 홍성군의회 의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 인바 ,
2006 . 5 . 8 . 17 : 00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소암리 소재 김●철의 집에 방문하여 김 . 철에게 명함을 교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 2006 . 5 . 12 . 경까지 충남 홍성 군 광천읍 소암리 소재 이 용 , 김●규 , 이 우 , 박●숙 등 5명의 집을 방문한 다음 명 함을 교부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전에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김●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이성심 , 김●규 , 이 우의 각 자술서
1 . 수사보고 ( 수사기록 제18면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5호 ( 포괄하여 , 벌금형 선택 )
1 . 형의 양정
벌금 800 , 000원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호별방문의 세대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 범
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2006 . 5 . 8 . 17 : 00경부터 2006 . 5 . 12 . 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광천읍 소암리 소재 김 하의 집을 방문한 다음 명함을 교부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전에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
살피건대 ,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김 하의 집을 방문한 사 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 증인 김●하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김하의 자술서 ( 수사기록 제7면 ) 내용에 의하더라도 2006 . 5 . 8 . 오후에 집안의 마루 끝에 피고 인의 명함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뿐 누가 그 명함을 가져다 놓았는지 모른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 김하로서도 선거기간에 시장에서 후보자들의 명함을 받 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인형
판사 서영효
판사 김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