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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29 2013고단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15:15경 혈중알콜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광천읍 벽계리 우시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천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승용차를 수리비 2,072,7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에 있는 오서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광천읍 벽계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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