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6 고단 333』 피고인은 2016. 2. 13. 04:08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주차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E의 승용차 안을 들여 다 본 것이 발단이 되어 위 E과 말다툼하다가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위 E의 승용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 니가 경찰이냐,
맞장 한번 뜰래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G의 몸을 2~3 회 정도 밀치고 손가락으로 아랫입술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왼손으로 G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및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Ⅱ. 『2016 고단 378』 피고인은 2016. 2. 28. 02:40 경 천안시 서 북구 H 앞 도로 약 5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1 톤 화물 자동차를 후진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J, K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측정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특별 양형 인자 없음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