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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0 2015고단30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8. 02:13 경 성남시 분당구 수 내역 부근에서 피해자 C(55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 금 일로 57 앞 노상에 도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 8,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경장 F가 현장에 도착을 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하였음에도 “ 씹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냐

”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약 2~3 회 가량 밀치고, 이에 위 F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F에게 “ 어 휴 개새끼야 맞장 뜰래

”, “ 넌 씹할 어디서 왔냐

”, “ 내가 금곡 지구대를 몇 번이나 왔다갔다 한 줄 아냐”, “ 내가 우스워 보이냐

”, “ 짭새 새끼가 꼴값을 하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위 F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 한 자세를 취하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임승차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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