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3. 12. 00:1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연수 1 단지 쪽으로 가 던 중, 햄버거를 사 올 테니 기다려 달라고 한 것에 피해 자가 요금을 지불하고 다녀 오라고 이야기하자 이에 화가 나, “ 이 씨 발 새끼. 사 온다니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2. 01:35 경 인천 연수구 원인 재로 138에 있는 인천 연수 경찰서에서, 위 1. 항의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며 위 경찰서 본관 건물로 진입하려는 피고인을 위 경찰서 E 소속 순경인 F이 제지하자 “ 씨 발 놈 아 맞장 뜰래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함께 제지하던 위 경찰서 G 소속 의경인 H에게 욕설을 하면서 H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