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51] 피고인은 2014. 3. 2. 16: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2층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550원 상당인 쌀과자 1봉지, 시가 2,700원 상당인 훈제계란 1개, 시가 4,890원 상당인 3절 식판 1개 등 시가 합계 16,010원 상당 물건 6개를 들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921] 피고인은 2014. 6. 13. 17: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백화점 지하 1층 식품코너에서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9,900원 상당인 리엔 샴푸 세트 1개를 들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51]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영수증, 사진 [2014고단3921]
1. 이 법원의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6. 13.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 공간 이외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다른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 물품도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