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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3.24 2020고정2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10:46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품 코너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1,900원 상당의 잡화 꿀 1개, 시가 13,000원 상당의 아카시아꿀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카스 테라 빵 1 봉지 등 합계 30,9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크로스 백 가방에 넣어 계산대에서 계산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품 미 압수 및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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