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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109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차1116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라는 상호로 원단판매업을 하는 피고는 “E”이라는 상가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는 C에게 2012. 7. 26.부터 2013. 1. 31.까지 171,337,555원 상당의 원단을 판매한 후 103,355,500원만 지급받고 69,037,555원(이하 “이 사건 판매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1. 31. C로부터 지불각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지불각서에는 C가 채무자로 기재되고 ‘사업자가 원고로 되어 있으나 모든 것은 C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해결할 것을. 가계계약서 확인하면서 자서 날인합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나. 그리고 피고는 C가 아니라 “G”, “H" 또는 ”F“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는 원고에게도 2012. 무렵부터 원단을 판매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C와 함께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판매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차1116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2013. 4. 18.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3. 5. 3. 확정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매대금의 채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C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에게 “F”라는 상호를 명의대여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명의대여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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