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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44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선고 2014나2000831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섬유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피고의 거래 및 채권양도 피고는 A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체 등에 원단을 납품하는 B에게 원단 제조에 필요한 섬유를 납품하였고, B은 원고에게 의류 제조에 필요한 원단을 납품하였다.

B은 피고에 대한 섬유대금 지급이 지체되자, 2013. 3. 4. 피고에게 자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중 7억 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3. 4. 4.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5325). 다.

원고, 피고 사이의 소송결과 1) 피고는 2013.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추심금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7074). 위 법원은 2013. 12. 6.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원고가 변제한 금원과 원고의 B(A)에 대한 정산금채권에 기한 상계항변 등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97,362,2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3. 12.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1심 판결'이라 한다

). 2) 원고는 위 소송에서 상계의 자동채권인 정산금채권의 액수는 정산금에 부가가치세가 가산된 금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2. 24.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34,080,108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34,080,108원을 초과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면서 피고에게 위 34,080,108원에 대한 원리금 35,021,280원{34,080,108원 605,039원(34,080,108원 × 연 6% × 2013. 8. 21.부터 201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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