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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7 2018가단14272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섬유원단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D는 ‘E’이라는 상호로 섬유제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원고는 D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왔다.

나. D는 2016. 10. 20. 피고를 설립하고 E의 자산 및 부채 전부를 포괄양도하였고, E은 그 무렵 폐업하였다.

다만 D와 피고 사이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2016. 12. 31.자로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D가 2016년경 원고에게 N230 ICE라는 원단을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일부가 미지급되었고, 피고가 D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2025호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8. 7. 10. “원고는 피고에게 65,848,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8. 8. 13.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8. 8.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바 없으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없다. 2) D와 N230 ICE라는 원단 거래를 한 당사자는 F이고, 원고는 소개해 주었을 뿐이므로 D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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