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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21 2016가단5833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 이전부터 C와 함께 ‘D’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았는데, 2011. 6. 30.까지 물품대금 175,731,7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C 등을 상대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1. 7. 12. ‘원고와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75,731,7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2011차2658)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1. 7. 10. 원고와 C 등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원고와 C 및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2013년 12월경까지 수산물 거래관계를 지속하였고, 원고와 C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수시로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원고는 C와 동업으로 예식장을 운영하다가 2013. 10. 26.경 피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 대한 미지급 채무를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의 동의를 받았다.

이로써 원고와 C가 그 무렵 연대하여 피고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 채무 117,195,803원은 원고와 C가 분할하여 각 58,957,902원씩 부담하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3. 10. 21. 물품대금 중 9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30. 마지막 물품대금 300만 원을 결제하여 모든 대금을 변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는 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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