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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6.18 2013노3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내용에 있어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쓰다듬는 것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올바르게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3. 1. 11.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 틈새로 오른손을 넣어 용변을 보고 있던 여자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려 하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고약668,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2013. 8. 9.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8세 여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추행 행위를 계속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심리적정서적 충격을 받았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도 적지 않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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