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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6 2017고단1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9. 5. 같은 법원에 같은 법위반 등으로 약식 기소되어 같은 해 11. 28.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4. 15:40 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C에 있는 D 대리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E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8. 26. 혈 중 알코올 농도 0.238% 의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황임에도 그 직후에 또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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