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5. 10.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6. 15:05 경 김천시 대광동 모 광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음동 소재 김천시 의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B CIT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944』 피고인은 2007.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8.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음에도, 2016. 6. 26. 16:00 경 김천시 대광동에 있는 보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청로 165 코카콜라 음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