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8나20077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9면 제7행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 사건 2차 변경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피고 자사제이에스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조정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피고 삼부토건이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제9면 제11행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피고 삼부토건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자사제이에스엠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자사제이에스엠의 원고에 대한 조정에 따른 채무는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2차 변경신탁계약은 위 대위변제에 따라 1순위 우선수익권자를 이 사건 3차 대출의 대주에서 2순위 우선수익권자였던 피고 삼부토건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할 뿐이므로 그 자체가 피고 자사제이에스엠의 책임재산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