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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7 2018나20274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3면 제8행 “2013년경”을 “2013. 4. 초순(다만 계약서상으로는 ‘2013. 2. 15.’로 되어 있다(을 제7호증)”로 고치고, 같은 면 제12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한다. 『당시 계약금 10,000,000엔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액은 사업자 명의변경 및 토지임대계약시, 토지조성작업 착공시, 조성공사완료시, 계통연계시에 순착적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2013. 4. 11. F에 계약금 10,000,000엔을 송금하였고, 그 이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대부분의 금전을 중도금조로 송금하였다.

』 제9면 제11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결국 제3조 제1항은 투자금 회수 방법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양수하는 태양광발전사업권이 매각될 경우 투자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투자원금 반환시기를 정한 규정이다.

제3조 제1항에 기재된 ‘2013. 6.’은 약정 당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N 등과 자금투자 등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당사자들이 전제한 사업권 매각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략적으로 예상한 투자원금 반환시기로 보일 뿐이고, 위 사업권 매각 여부와 관계 없이 위 시점에 원금반환을 약정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

제3조 제1항의 문언을 보더라도 제3조 제1항 전문의 “투자금 원금은 ‘다음 방법으로’ 2013. 6. 현금입금 상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 “다음 방법으로”는 같은 항 후문을 가리키므로 결국 제3조 제1항 전문은 같은 항 제2문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9면 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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