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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7 2020누32069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증거조사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4 행, 제 8 면 제 5 행, 제 9 면 제 17 행의 각 “ 이 법원” 을 “ 제 1 심 ”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9 면 제 1 행의 ‘ 등을 종합하면’ 앞에 다음을 추가한다.

『 위 각 토지에 대한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이의 재결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던 ㈜P 경인 지사장과 ㈜Q 경인 지사장은 이 법원의 사실 조회에 대하여 ‘2011. 10. 경에 현장조사를 진행하였고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현장조사자료 등을 첨부한 감정 평가서 원본을 폐기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토지를 보호하기 위한 석축 옹벽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사건 누락 주장 지장 물 중 순번 4번 옹벽도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는 취지로 답신한 점』 제 1 심판결 제 12 면 제 19 행의 ‘ 건축물인 점’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현황에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00. 11. 20. 로 되어 있는 바 (2018. 5. 18. 자 인천광역시 서구 N 출장 소장의 사실 조회 회보서), 설령 위 존치기간을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 인정고시 일 기준으로 그 존치기간이 만료된 지 8년이나 경과한 상태인 점』 제 1 심판결 제 12 면 제 20 행과 제 21 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도시계획시설( 녹지) 침범의 정도가 경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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