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39,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2018. 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B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고시: 2005. 12. 1. 경상남도 고시 C, 2007. 3. 22. 같은 고시 D(사업인정 고시), 2009. 3. 19. 김해시 고시 E, 2012. 3. 15. 같은 고시 F, 2012. 9. 20. 같은 고시 G, 2014. 3. 20. 같은 고시 H -사업시행자: 피고 -사업시행방식: 환지방식
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김해시 I, J 지상 지장물(환지 대상인 토지 위에 소재하고 있던 영업시설, 수목 등으로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며, 상세 내역은 별지 1 기재 참조) - 수용재결일: 2014. 10. 28. - 수용개시일: 2014. 12. 19. -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483,336,200원
다. 이의재결 - 원고는 보상금액의 증액, 영업보상, 영농보상 등을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
라. 법원 감정 -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액: 483,688,600원 - 원고가 추가로 감정을 요청한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 56,716,000원(상세 내역은 별지 2 기재 참조)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개요 1)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지장물이 소재하고 있는 원고 소유의 김해시 I, J, L(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환지되는 과정에서(이 사건 토지의 환지 전, 후의 형상은 별지 3 참조)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등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하락하였으므로, 이미 책정된 보상금 483,336,200원과 위 가치하락분인 3,557,257,416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 소유의 사무실, 주택 등이 포함된 이 사건 지장물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손실 142,200,000원, 영업손실, 세입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