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3,2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5. 12. 31. 강원도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3. 1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강원 양양군 E 답 3,078㎡ 및 밤나무 6주, 소나무 20주, 산초나무 10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99,780,400원 - 수용개시일: 2017. 4. 17. 다.
중앙토지수용회의 2017. 7.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7. 20.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감정인 F의 감정결과(이하 ‘법원 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감정평가액 104,193,600원(= 이 사건 토지 102,189,600원 이 사건 지장물 2,004,000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부당하므로, 그 차액 중 일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도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