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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구합61
온천공 보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공사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2010. 5. 6.) -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재결 - 재결내용 : 원고가 피고에게 충북 옥천군 D 답 1,401㎡에 설치된 온천공(이하 ‘이 사건 온천공’이라 한다)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하여 피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온천공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온천공은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이 기각됨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온천공에 대하여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온천공이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온천공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은 건축물이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그 이전에 필요한 비용의 보상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할 수 있는 예외로서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제1호) 등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은 지장물 등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제1호) 등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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