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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3072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창원시 의창구 D 대 326㎡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1. 31. E이 소유하고 있던 창원시 의창구 D 대 3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강제경매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9. 27. E으로부터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토지 지상 조적조 판넬 및 아스팔트 싱글 지붕 단층 주택 6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양수하여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다.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 E의 소유였다가 피고 B이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피고 B이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한 2013. 9.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이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참조), E 또는 피고 B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E이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거나 피고 B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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