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214859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망 D는 적어도 1966. 1. 27.부터 대전 동구 B 답 397㎡와 C 답 1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다가 1989. 3. 31. 사망하였고, 그 이후로 망 D의 상속인 E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고, 구 지적공부는 멸실되었다가 1955. 5. 1. F 소유 명의로 토지대장이 복구되었으나 위 토지대장은 권리추정력이 없다.

F은 지적복구 당시 담당공무원이 오기한 것이거나 허무인으로 보인다.

1988. 1. 27.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E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는 2017. 12.경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며,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므로,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2074,22081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2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소유자나 제3자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할 권리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며,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