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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15 2017가단3358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강릉시 C 묘지 40㎡에 관하여 2005.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05. 5. 30.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나.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은 미등기 토지이다. 2)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따른 토지조사부에는 D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1. 12. 31. 이전 세무서에서 작성된 토지대장(이하 ‘이 사건 토지대장’이라 한다

)에는 E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4) E은 1956. 3. 25. 사망하여 피고 B이 E의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4호증, 을가1호증, 을가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과 판단 1) 원고의 청구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토지대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E의 소유이다. 설령 이 사건 토지대장에 권리추정력이 없더라도, E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5. 5. 30. E의 권리의무를 상속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피고 B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대장에 권리추정력이 없고 이 사건 토지조사부에는 D이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E이 D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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