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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8.25 2015가단2638
주택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령시 C 답 180㎡ 지상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에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1동 10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5. 5. 10. D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매매대금 30,000,000원에 D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D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11347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미등기 무허가건물(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인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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