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59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23:1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341 신원리베르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45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왜 쳐다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신고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등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