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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13 2020고단1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0:30경부터 01:10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세)의 친구인 E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말을 함부로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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