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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8 2017고단85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유치원의 4세 아동들이 있는 햇님 반 교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유치원의 5세 아동들이 있는 무지개 반 교사이고, 피고인 C은 위 유치원의 6세 아동들이 있는 산새소리 반 교사이고, 피고인 D은 위 유치원의 4세 아동들이 있는 별님 반의 교사로 모두 아동 학대범죄의 신고의 무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6. 11:52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G 어린이집 1 층 강당에서, 위 유치원 햇님 반 원아 17명을 대상으로 12. 17. 예정된 학예회 발표를 위한 율동 연습을 하던 중 피해자 I( 남, 4세) 이 율동이나 동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무대 위로 뛰어올라 가 혼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목, 머리를 순차대로 잡으면서 피해자를 앞뒤로 5∼6 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울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6. 경부터 2016.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7명을 대상으로 합계 21회에 걸쳐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학대범죄의 신고의 무자로서 상습적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5. 12:09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G 어린이집 1 층 강당에서, 위 유치원 무지개 반 원아 30명을 대상으로 12. 17. 예정된 학예회 발표를 위한 율동 연습을 하던 중 피해자 J( 남, 5세) 이 율동이나 동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꽉 잡아 억지로 앉히고 피해자의 팔을 펼치는 것을 3회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폭언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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