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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6.14 2017가합10229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9,3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피고 B는 평택시 D에 소재한 E유치원 및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

)의 설립자이자 소유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을 담당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유치원 부지를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2) 원고는 2016. 10. 5. 피고들과 사이에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탁운영약정서 작성 원고와 피고들은 2016. 10. 5.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인 피고 B가 2016. 10. 1.부터 2022. 2. 말일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을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이로써 성립된 법률행위를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탁운영약정서] 유치원, 어린이집 내역 유치원명 E 유치원, 어린이집 설립자 피고 B 주소 평택시 D 외 2필지 구조/용도 철근콘크리트조/유치원 면적(건물) 유: 1,230.94㎡ 어: 218.66㎡ 인가인원 정원: 어39명, 유치원 8학급/230명 대지(권) 4001㎡ 이 사건 유치원 설립자 피고 B(이하 “갑”이라 함)과 위탁운영인 원고(이하 “을”이라 함)는 이 사건 유치원을 위탁운영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과 “을” 간의 위탁운영 약정 체결에 따른 제반사항의 책임과 의무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하고 상호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원만한 약정 관계를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① 본 위탁운영 약정기간은 2016. 10. 1. ~ 2022. 2. 말일까지로 한다.

② 약정기간 종료 후 상호 합의 하에 연장 계약할 수 있으며, 이때 세부조건은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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