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 문 손잡이를 붙잡고 약 150m 끌려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 달려가다가 넘어져서 다쳤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피해자가 차량 손잡이를 잡은 채 끌려가다 다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현장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 앞만 보고 운전하여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인의 친언니 H이 소유자인 G으로부터 잠시 맡아둔 것인데, H이 운전을 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2012. 8.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임시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심 증인 H도 원심 법정에서 'G이 2012년 여름경 사찰에 요양하러 가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맡겼는데, 자신은 운전을 하지 못하여 G으로부터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