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리택시 주식회사 명의의 C 그랜져 택시를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이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10. 22. 00:00경 수원시 권선구 매산동에 있는 수원역 앞에서 피해자 D(여, 31세)를 손님으로 태우고 운행하여 같은 날 01:10경 피해자의 집 부근인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엉덩이 밑 부분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발기시켜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꾸고 이를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22. 02:00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택시에서 내린 다음 자신의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석 옆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며 항의를 하자, 전항 기재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가 운전석 옆에서 택시 차체를 잡고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급출발하여 약 20m 정도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매달려 약 10m 정도 끌려가다가 도로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 치관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증거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