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7. 20:33 경 안산시 상록 구
B. 3 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큰소리로 욕을 하는 피고인에게 진정하라는 말을 하자 D에게 슬리퍼를 집어 던지고 발로 D의 가슴과 왼쪽 다리를 발로 차는 등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1. 17. 20:5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지구대에서, 제 1 항의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되자, 민원인 E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30분 동안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 피해자 경사 G, 피해자 경장 H에게 “ 씹할 놈 아, 좆만한 새끼야, 너 네 목아지 3명은 따 준다.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경장 H에게 “ 보지 같은 년 아 보지를 핥아 줄까 씹할 년 아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수인의 경찰관들에게 과도한 욕설을 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 전력( 징역 형의 집행유예) 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