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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80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02:45 경 인천 서구 C 소재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으나,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에도 계속하여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려고 하여 이에 위 E가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D 지구대로 데리고 들어오자,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D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오른쪽 복부를 발로 1회 걷어 차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지구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주 취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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