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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3 2021고합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촬영 물 등 이용 협박) 피고인은 2020. 11. 17. 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위치한 부산 구치소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 여, 22세) 가 자신이 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을 지인들에게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교제 당시 피해 자로부터 전송 받은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 이제 니 인생도 망가지고 니 인생 끝나는 거니까 니 알아서 해라.

공평하게 니도 내 여기 있는 거 니 친구랑, 니 지금 남자한테 다 말하고 다니는데 나도 많은 사람들과 너 거 부모님한테 다 말해야 공평 하겠 제. 니가 니 방에서 찍어서 직접 내한테 보내

준 사진 같은 것도 알아야 하지 않겠나.

야 내 78일 뒤에 간다.

병신처럼 남자에 미쳐서 돌이킬 수 없는 행동하지 말고, 정신 차리길 바란다.

( 중략) 싫으면 그냥 평생 걸레소리 들으면서 살던가’ 라는 편지를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물을 피해 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9. 17. 경 위 부산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 말을 안 듣는 거가. 못 들은 척 하는 거가 ( 중략) 니 옆 친구가 누구든 지금 남자가 누구든. 각 오해라

다 빠아뿐 다. 이사를 가 던, 번호를 바꾸던 얼굴 쳐들고 다닐 생각 하지 마라. 그래 139일 남았고 이래 편지 쓰는 시간도 아깝다.

딱 기다리라 내 방식대로 돌려줄게

( 중략) 그냥 니도 함 당해 보면 된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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