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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59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3. 23. 05:30 경 청주시 흥덕구 B 301호 피해자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 버튼을 누르고, 손과 발로 출입문을 두드려 위 C이 시끄러운 나머지 출입문을 열자 위 C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3. 05:5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 여기 남에 집인데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일단 집 밖으로 나가세요.

”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양손과 양 발로 위 F의 가슴과 다리 부분을 때리고, 위 F 등과 함께 위 C 집 앞 노상에 주차된 순찰차까지 가는 동안 위 F의 다리 부분을 수회에 걸쳐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위 C의 집에서 나가라 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C, 위 D, 건물 주인 G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씹새끼야, 짭새새끼야. "라고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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