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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67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5. 17. 00:08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과거 자신을 성 추행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피해 자가 내부 출입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 안방 및 2 층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7. 00:15 경 제 1 항 기재 사실로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서울 마포 경찰서에 임의 동행한 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 술에 취한 상태이니 추후 다시 출석하라’ 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3:10 경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 앞에서 조사를 받게 해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다른 사건의 피의자를 인계하러 온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하자 발로 위 E의 낭 심을 차고, 손으로 위 E의 뺨을 때리고, 발로 위 F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차는 등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단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깨뜨린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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