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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56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6세) 의 남편이고, 피해자 C( 여, 60세) 의 사위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6. 17. 17:15 경 서울 중랑구 D 아파트 910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 곳 현관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 내 아이를 봐야 한다,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 고 말하면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서울중랑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위 소속 경찰관 G를 몸으로 밀치고 들어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이에 “ 집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 되요,

밖으로 나가세요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경찰관 F에게 “ 나는 아기를 봐야 한다!

”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F의 이마와 입술을 때리고, 팔을 잡아당겨 F를 뒤로 넘어뜨리고, 경찰관 G을 팔을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 사건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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