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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27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2. 7. 21:23 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102동 3, 5, 6호 라인 공동 현관 출입구에 설치된 자동 출입문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어 열고 위 아파트 현관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3 경 위 장소에 위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 집이 어디냐,

이 아파트 주민이냐

’ 는 말을 듣게 되자, ‘ 씹할 놈 아 내가 여기 살면 이러고 있겠냐,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CCTV 사진, 공무집행 방해 현장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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