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8. 2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14. 15: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내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methamphetamine,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콜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20:4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45세) 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3, 22), 각 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20),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인 점,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하여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향 정의 경우 1회 투약이어서 그 정도가 가벼운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2016. 11. 14. 20:4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의 집( 이하 ‘ 이 사건 주거 ’라고 한다 )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