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2.18 2020노3188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화성 액체(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8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길이 1~2.5cm 가량의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고, 모발의 길이와 채취방식에 비추어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부터 2020. 5. 중순경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피고인의 전처인 B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20. 4. 12.경 O의 방에 있던 옷을 다 집어던지고 나체 상태로 스타킹만 신고 돌아다니는 등 난리가 아니어서 그날 피고인을 집에서 쫓아냈는데,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나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때 필로폰을 투약한 것 같았다”라고 진술한 점, ③ 이에 대해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2020. 4. 12. 18:00경 B의 집에서 필로폰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