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30.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6. 9. 경부터 2018. 6. 19. 경 사이의 어느 날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위 기간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아마도 일명 ‘C’ 혹은 ‘D ’에 의해 속칭 ‘ 몰래 뽕’ 을 당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무죄이고, ② 설령 필로폰을 언젠가 어디에서 투약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먼저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피고인 소변에서 메스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장의 감정 의뢰 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 물인 소변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메스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소변을 채취하기 이전 언 젠가에 메스 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 중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스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2018. 6. 20. 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 연구소장의 감정 의뢰 회보가 있고,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 물인 소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