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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8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6.경부터 2014. 3. 31.경 사이 부산 및 김해시 일대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D의 법정 진술,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 등을 종합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이유로 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은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회보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소변이 바뀌었다

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소변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메트암페타민을 복용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나 수사보고(수사기록 149-15 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병원에만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입원 기간 동안 처방받은 약 중 메트암페타민 또는 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것은 없었고, 피고인의 친구 등 지인이 피고인 모르게 음료수에 메트암페타민을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게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4. 3. 6.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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