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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29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B을 운영 중 2013. 3. 경부터 2013. 8. 26. 경까지 C으로부터 공급 받은 원단 대금에 대하여 2013. 11. 14. 경 114,781,697원을 변제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그 합의를 이행 못 하여 2014. 4. 16. 경 피고인의 집과 사업장에 강제집행을 당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대금을 미지급하고 있고, C의 고소로 2014. 9. 18. 경 경찰조사를 받고, 2014. 12. 15. 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 면 탈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7. 경 D(E )로부터 공급 받은 원단 대금 1억 600만 원 상당에 대한 지급청구 소송을 당하여 2014. 4. 10. 1 심에서 패소하고 2014. 12. 23. 항소 기각되었으나 현재까지 위 대금을 미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 23. 경부터 2014. 5. 경까지 F(G )로부터 원단을 공급 받고 그 대금 1,440만 원 상당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미지급하고, 원단 공급업자 H에게도 1,000만 원 상당 그 대금을 미지급하고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경 서울 강북구 I J 2 층 K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에게 “ 원단을 제공해 주겠으니 남녀 츄리닝( 트레이닝 복) 을 제조해 납품해 주면 그에 대한 임가공료를 2 주일 내에 지불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원단 대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완성된 트레이닝 복을 납품 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외주업체 대금 결제 및 직원 월급, 임대료 등에 지불하면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이 없고, 달리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제품을 납품 받더라

고 그 가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0. 경부터 2014. 11. 5. 경까지 완성된 트레이닝 상의 4,56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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