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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노47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원단 대금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하여 원단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1.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지층 8호에 위치한 ‘D 직업 소개소 ’에서 피해자 E에게 ‘ 원단 3,500 야드를 8,500,000원에 공급하여 주겠다.

계약금 3,000,000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원단 500 야드를 공급할 것이고, 나머지 원단 3,000 야드를 2016. 7.까지 대금과 상환방식으로 공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원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단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1. 29. 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 받고, 원단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같은 해

7. 11. 경 2,000,000원, 같은 해

8. 11. 경 2,000,000원, 같은 해

8. 22. 경 1,500,000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K가 피고인을 통해 공급 받은 골지 스판 덱스 원단을 K로부터 매입해 왔으나, 2014. 10. 경부터 는 K를 통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계좌로 원단 대금을 입금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원단을 공급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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